(지난 3월 말까지 접수 완료한 전년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오늘 6월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의 경우 1~2일 지연될 수 있음
*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조기심사 완료분부터 오늘 10일에 지급이 되고, 이후 추가 검토분은 1차 6월 15일부터, 2차 6월 19일부터 지급 예정.
◎ 19년 하반기분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방법은?
▶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문의 또는 ARS 전화 (1544-9944)로 '근로장려금(1번) → 본인확인 → 지급결과 확인(1번)' 순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 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공통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단독가구 총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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