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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대상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두영~it 2020. 3. 30. 20:26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최종확정 내용 정리) 4월30일 기준

2020/05/01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최종확정 내용 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최종확정 내용 정리)

[최종확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020.4.30 기준) 신청기간 ㅣ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ㅣ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 기부금 소득공제 ㅣ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 1, 지원대상은? 재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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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작성한 내용은 (3월 기준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3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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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대상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지원 대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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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입니다. (세전 소득기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일 가능성이 크고, 중위소득 150%에는 1400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은 1인가구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며,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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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대상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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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 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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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을 받는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 격리자)​

②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③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④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⑤ 청년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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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대상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50만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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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 가구 : 30만원
✓ 3~4인 가구 : 40만원
✓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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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급받나요?

 

지급 방법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택 1
※ 사용기한 : ’ 20년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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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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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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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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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포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

wis.seoul.go.kr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3월 30일 ~5월 15일 18:00까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univ.jinhakapply.com

신청 서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어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 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 25원, 3인가구 19만 5200원, 4인가구 23만 7652원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해요.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는 보험료 3개월간 30%를 감면받고,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감면되며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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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씨 (서울시 공식블로그)를 참고해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