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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최종확정 내용 정리)

두영~it 2020. 5. 1. 13:56

[최종확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0.4.30 기준)

신청기간 ㅣ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ㅣ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기부금 소득공제 ㅣ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최종확정 내용 정리)1

1, 지원대상은?

재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가구당 지급 (4월 30일 확정)

 

2, 지급금액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4인 가구 이상부터는 인원이 많아도 100만 원만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1회만 지급. 현재 같이 살고 있지만 가구원 수가 다를 수 있어 이의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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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최종확정 내용 정리)

▼ 지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80%,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

- 시도군청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과 광주광역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 다른 지자체는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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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확한 금액 확인은?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은행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kr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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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최종확정 내용 정리)

4, 신청날짜 및 신청방법

▶ 1차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먼저 지급

- 5월 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

주민센터에서 해당자의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문자메시지로 입금 안내를 한 뒤, 별도 신청 없이 현금지급

 

▶ 2차 : 그 외 국민

- 5월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 신청

- 5월 18일부터는 지자체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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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받는 경우

- 재난지원금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재 카드사마다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신청란을 만들고 있다)

 

-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재난지원금은 신청

- 카드에 재난지원금만큼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충전된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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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최종확정 내용 정리)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5월 11일부터~)

- 신청인 : 세대주

-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신청 -> (카드사) 신청서 접수 ->신청 이틀 후 (카드사) 충전 알림 문자 - >사용가능

 

- 특징 :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

※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제도가 없는 카드는 사용불가 은행에 확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신청 (5월 18일부터~)

- 신청인 : 세대주

- 절차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이틀 후 (은행) 충전 알림 문자 -> 사용가능. 예) 국민카드 - 국민은행 , 신한카드 - 신한은행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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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자체 홈페이지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5월 18일부터~)
- 신청인 : 세대주
- 절자 :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지급수단 & 수령장소 선택) -> (시군구) 신청서 접수 - (시군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 주민센터 or 지역금고 방문 수령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 18일부터~)
-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지급수단 선택) -> (시군구) 신청서 접수 -> (시군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재방문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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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대상 : 고령,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 
- 방법 : 전화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 5월 18일부터 신청
- 절차 :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후 시군수 통보 -> (시군구)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대상자 재방문해서 지급


- 단,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자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해당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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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신청하나요?

- 신청은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
단 방문해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는 경우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
- 세대주 아닌 경우 별도의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
-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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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요일제 적용

-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


예) 197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
- 토, 일요일 방문신청 가능할지는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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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최종확정 내용 정리)

7, 신청기한이 있나요?

- 카드사와 지자체 등과 협의 중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받는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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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은 어디서 가능한가?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제한
-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받은 동네에서 사용하도록 제한
-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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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병원(한의원)과 약국
-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
- 이. 미용실, 안경점
- 서점. 문방구,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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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쓸 수 없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 온라인 전자 상거래(PG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업 등 온라인(앱) 거래업체
- 대형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샵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조세 , 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업종, 보험업(4대 보험), 무승인 매출, 교통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등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문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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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상품권이에요. 70개 지역에서 발행 중이고, 올해 120개 지역으로 늘립니다. 30% 소득공제도 챙기세요.

- 골목상권이 주 사용처 
슈퍼마켓, 학원, 병원, 서점, 주유소, 음식점 등 지역 골목의 상점들 
- 서울에서 발행했지만 하위 개념이 있어 동별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사용처는 제로 페이 가맹점으로 확인가능 

제로페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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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최종확정 내용 정리)

9, 기부금 세액 공제

-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 가능
- 지원금 신청 후 반납하는 기부 방식
※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부되는 방식!!
-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 공제

예)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기부한 경우 =>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 모두 16만5천원 돌려받음

- 기부금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 or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 출처 : 최종확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ㅣ 신청기간 ㅣ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ㅣ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 ㅣ기부금 소득공제 ㅣ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

 

- 정보가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성장계획가 이은주' 유튜브를 참고해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