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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가족모임 인원 예시 (핵심정리)

두영~it 2021. 9. 3. 20:4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가족모임 인원 예시 (핵심정리)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고, 이번 추석에도 역시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된다. 오늘은 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인원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예시를 들어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봤다. gogo!!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가족모임 인원

◆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6시 이전 4인까지,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 카페는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식당 카페) 4단계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9시 ⇨ 10시로 변경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가족 모임) 4단계 지역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결혼식)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 가족모임 인원 예시 (핵심정리)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예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다음 주부터 6~8명이 모여도 모임에 백신 미접종자가 2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것.

4단계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 가족모임 예시
4단계 (식당, 카페 및 가정)

(저녁 6시 이전)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2명 ⇨ 사적모임 가능. (저녁 6시 이후)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2명 ⇨ 사적모임 불가.

 

◆ 기타 QA

Q. 실내인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는 추석 때 8인 가족 모임이 가능할까?

A. 4단계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3단계 지역은 인원 규정을 준수하면 펜션 등에서의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Q.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할까?
A.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Q.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A.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Q. 추석 가족 모임에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는데, 9명 이상이 같이 살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A. 9인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된다. 8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의 예외이나, 접종 완료자 포함 인원수 예외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종 완료자의 추가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Q. 백신을 접종한 시점부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적용받나?
A.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9월 2일에 2차 접종을 받았다면 9월 21일부터 접종 완료자다. 다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므로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Q.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모인다고 가정하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A.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Q.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하나?
A. 그렇게 해야 한다.

Q.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A. 접종 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단계
수도권3개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1개 (논산시)

호남권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경남1개 (부산)

제주1개 (제주)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를 하향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 지역으로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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