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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혜택 (팩트 정리)

두영~it 2020. 11. 24. 17:0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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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정확한 수혜자 예측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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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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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 A씨(20세)는 광주광역시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대학 때문에 대전에 홀로 거주 중이다.

 

대전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러한 미혼 청년들이 부모님의 주거급여 수급과는 별도로 본인 앞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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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따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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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조건은 수급가구 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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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은 대전(3급지) 보증금 9,000만 원에 거주하고 자녀는 서울(1급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에 거주 중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부모님 두 분과 자녀까지 총 3인 가구이고, 부모님은 매월 222,560원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만약 자녀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는 31,520원 감소하지만, 자녀가 별도로 299,5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공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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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혼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시, 군에 거주하더라도 교통의 이용 가능성, 소요 시간 등 여러 변수를 판단 후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같은 시, 군에 거주하지만 학교나 직장이 편도 90분 이상 거리에 있을 경우, 그리고 미혼 자녀가 장애가 있다면 확인 후 청년 분리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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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은 20201년 1월 부터지만 그전에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에도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