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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3단계(고위험시설 정리)

두영~it 2020. 8. 18. 21:03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3단계

(고위험시설 정리)


2020년 8월 18일 0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5,761명입니다. 8월 12일까지는 확진자가 하루 50명 정도였지만 13일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이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고위험시설 정리)

정부는 지금의 확진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 해 8월 19일 0시부터 8월 30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권고에서 강제로 변경 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하네요.

 

강력한 규제를 통해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고위험시설 정리)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이 조항대로 한다면 실내 결혼식장에서 하객 50명이 넘으면 결혼식을 하지 못합니다. 실외에서도 100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고 하네요.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집단발생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고 이 외 지역은 밀집도 1/3을 유지, 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2/3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고위험시설 정리)2

*국공립 다중시설과 민간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 0시부터 30일까지 영업이 중지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은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고 민간기업도 동일한 제한을 권고했고요.

 

*교회는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외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 등 다중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제외되었는데요. 비대면 물류 유통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고위험시설 정리)3

사실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8월 17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고, 8월 14일부터 숙박, 외식, 영화 등 막대한 세금으로 다양한 할인쿠폰을 발행했었는데요. 정작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시행 당시에도 잡음이 많았었어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