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자격조건,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근로자 본인(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최종 적립금(1,440만 원+이자)"
1차 접수는 마감되었고, 현재는 2차 접수입니다.
목차
1,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17.(금)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2,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 가능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희망키움 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 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우선 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 부여
3,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
○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α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 가능(별도 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자산형성 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4,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도장 지참)
①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첨부 1.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 서식」 중 [참고1] 참고
②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③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5, 청년저축계좌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에 문의
○ 이용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참고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