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오늘은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및 지급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급 금액 및 지급일자
-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
- 2회에 걸쳐 지원
* 1회차: 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 2회차: 5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

2, 지원 대상
① 특고 프리랜서 :
1) '19.12~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 '20.1월 중 10일) 또는
- 월 25만원('19.12~ '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19.3~ 4월 또는
19.10~ 11월에 일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

① 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연수기관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자유학기제 강사, 시간강사, 문화센터 강사, 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문화, 예술, 관광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가전, 정보통신), 정수가 방문 점검원, 전기 검침원(수도, 전기, 가스),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② 영세 자영업자
1, '19.12~ '20.1월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매출이 있는 자
2,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4,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5,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제외업종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 중 :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 이 중, 불건전 터키탕 업, 안마시술소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③ 무급휴직자
1,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항공 지상조업),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3, 소득 기준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③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위 3가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예)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기준 참고 ▲

3, 소득 감소 요건
• '20.3~4원의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4, 소득 감소 요건 참고 ▲
5, 제출서류
-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 서류 [택 1]
제출 서류(택 1) |
발급방법 |
'19.12~'20.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 8] 활용 가능 |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통장 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
1] 특고 프리랜서 소득 감소 요건 증빙서류 [택 1]
<'20.3~4월 평균(필수)과 과거 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
발급방법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 ([서식 11] 소득감소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 9]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 * 방과 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서식 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 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2]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제출 서류(①, ②중 택 1) |
발급 방법 |
①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
② 1인 자영업자의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출력/수정 -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방문 발급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홈택스)
②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 1)
2, 연매출 2억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MY홈택스> 세금신고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홈택스> 민원증명),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홈택스> 민원증명),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제표,
④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 1)
2]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서류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 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처 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 (소득 감소 표)
3]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자 확인서[서식 10]
②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빛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②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 1)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6,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접수 : 6.1.(월) ~ 7.20.(월)까지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신청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5월 25일 (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관련 문의 1899-4162(전담 콜센터)
-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 6 |
6월 1일, 8일 |
2, 7 |
6월 2일, 9일 |
3, 8 |
6월 3일, 10일 |
4, 9 |
6월 4일, 11일 |
5, 0 |
6월 5일, 12일 |
모두 가능 |
6월 6일, 7일 |
※ 방문접수 :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7, 중복지원 여부 ▲

8, 외국인 지원 여부 ▲
- 정보가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출처: 성장계획가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