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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 위임장 작성방법,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대상

두영~it 2020. 5. 15. 21:57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대상

● 대리 신청방법 (대리 신청서류), 위임장 작성방법

 

5월 18일부터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또는 직접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 신청도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위임장은 주민센터 창구에 구비되어 있고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누구나 대리로 신청이 가능

 

 

 

위임장 작성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1

 

- 위임하는 사람 : 세대주

- 위임받는 사람 : 주민센터에 방문할 사람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2

 

- 민원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선불카드 수령, 이의신청 중 체크
- 위임하는 사람 : 세대주 성함

 

 

 

 

유의사항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모두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처벌

 

 

 

신청서 작성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3

 

- 신청인 : 주민센터 방문자 인적사항

- 세대주 : 세대주 인적사항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4

 

- 지급방법 : 유형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지자체가 거래하고 있는 금고- 주민센터에서 확인) ,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선택사항) : 전부, 일부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5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 대상 : 고령,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 
- 방법 : 전화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 5월 18일부터 신청
- 절차 :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후 시 군수 통보 -> (시군구)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대상자 재방문해서 지급

※ 단,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자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해당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6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유의사항 체크 후 날짜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방법7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 주민센터에서 문자나 연락이 오게 되면 다시 방문해서 수령함

-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둘 다 필요!!

 

 

 

이의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및 지급 가능
- 3월 29일 ~4월 30일 사이에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5월 4일 이후 읍. 면. 동 사무소 방문해서 이의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1

 

- 혼인 : 하나의 가구로 판단
- 출생 : 가구원에 포함
- 사망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채류 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2

 

-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 가능


-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 4월 30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으로 이의신청 후 분리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3

 

- 4월 30일 기준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분리해 지급 

- 별거 상태를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장기간 별거 등을 확인해줄 가족 또는 친인척 중 성인 2인 이상이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4

 

-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 신청할 경우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 (1/n) 지원

예) 가령 4인 가구를 이룬 부부가 이혼 소송 중으로 한쪽이 두 자녀를 모두 키우고 있는 경우 
- 주 양육자에게 3인 기준 75만 원
- 상대 배우자에게 1인 25만 원 지급

- 이때 주 양육자는 성인 2인(가족, 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5

 

- 세대주의 행방불명이나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 시 2인 가구로 보고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6

 

-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 군. 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7

 

이의신청서

- 신청인 : 방문자 인적사항

- 세대주 : 세대주 인적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8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가구 수 재산정에서 해당되는 란에 체크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체크 후 날짜 신청인 서명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류

 

구비서류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성장계획가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