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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빠른 대상자 확인방법 (5월중 꼭 신청해야하는 이유)

두영~it 2020. 4. 28. 01:03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 2020.4.27(월) ~ 4.30(목)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 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0.5.1(금) ~ 6.1(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6.2(화) ~12.1(화)

※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어플 /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손택스 어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첫 화면에 '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 클릭-> 신청하기 누르면 얼마가 나오는지 예상금액까지 나와요. 연락처와 수령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완료.

 

※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기준은 2019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이며, 작년 8~9월과 올해 3월에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신청은 근로 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5.1~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 신청을 이용.

- 사전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월 1일부터 가능.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가구
-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019년 및 202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빠른 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간단하게 다이얼 선택 및 입력만 하여도 안내대상 여부 문자를 발송해줍니다.

▼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다이얼 선택!
01 근로/장려금 신청 (2번)
02 근로/장려금 대상확인 (2번)
0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버튼
04 핸드폰번호 입력 + #버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와 신청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문자 내용이 다르게 발송됩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 후 신청대상이라면 신청절차에 따라 기간 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 1544-9944로 전화 후 다이얼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o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버튼
- 신청하기 (1번)

2, 모바일앱
▷ 손택스(모바일홈택스)어플 다운 및 실행
- 자주 찾는 서비스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o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간편신청하기'클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클릭)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총 2번을 접수받아 신청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가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람인을 참고해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