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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두영~it 2019. 12. 1. 21:30

필리버스터 뜻

오늘 29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약 200여 개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필리버스터 뜻,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필리버스터 뜻

우선 국회 본회의란 나라 운영에 필요한 법의 재정이나 개정을 위해 토론과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는 '정기 국회',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나 급한 안건이 있을 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국회'가 있습니다.

 

정기 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하고 100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정기 국회는 12월 10일에 종료됩니다. 이걸 '본회의'라고 부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유치원 3 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데이터 3 법, 최근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 교통 관련 민식이법 등이 안건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2

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수처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설명은 포스팅 하단 링크로 대신할게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등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뜻3

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무제한 토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 끌기'인데요.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수 정당의 의견이 다수 정당에게 묵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사실상 반대 정당의 안건을 막기 위한 장치로 쓰이고 있어요. 투표를 해야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이 날텐데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서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이고, 이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사실상 올해 본회의는 거의 마비상태로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뜻4

정당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민생 법안은 빠르게 처리를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언제쯤이면 국회가 본인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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