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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 신청대상 만기금액)

두영~it 2022. 6. 3. 01:06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 신청대상 만기금액)

서울시에서 저금한 돈의 두 배만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을 6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히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한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신청대상 만기금액을 정리해봤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신청대상 만기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월소득 255만 원 이하인 만 18-34세의 청년 7,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 18~34세의 청년이 형편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 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a원을 돌려받는다.

 

 

2022년 꿈나래 통장

 

저금한 돈의 두 배만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모집한다.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대상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18~34세의 청년 7,000명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300명
지원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줌

ex) 월 15만원 X 36(3년) = 540만원
540만원 + 540만원 =1,080만원
저소득 자녀가구가 3~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기초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ex)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 X 60(5년) = 1,080만원
모집기간 2022. 6. 2(목) ~ 6. 24(금)
기타 지원 ✔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 1:1 재무컨설팅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 저축 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설계 노하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7,000명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본인근로소득 부모(배우자)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역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저축기간 및 금액
2.3년 / 10.15만 원 중 선택


 매칭비율
본인 저축액의 100%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

 

 

 

▼신청서식 및 동주민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02-120)


 

2022년 꿈나래 통장 2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
서울시 꿈나래 통장

 

모집인원
총 300명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7. 1. 1. 이후 출생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 계좌(1명)만 신청 가능


저축기간
36개월(3년) / 60개월(5년)


매칭비율 
수급자(1:1) / 비수급자 (1:0.5)


저축금액 
5/7/10/12만 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저축목적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

 

 

▼신청서식 및 동주민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꿈나래통장이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참가자가 3년/5년 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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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문의하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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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선정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사진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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