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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5월부터 이거 모르면 벌금 20만원)

두영~it 2021. 4. 24. 21:37

 

전동킥보드 법 개정 5월부터 이거 모르면 벌금 20만원


요즘 인도, 차도에서 주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 개정이 5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최대 벌금 2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바뀌는 법안에 대해 미리 알고 가자.

 

 

전동킥보드 법 개정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PM으로 분류할 수 있다. PM은 쉽게 말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한다.

 

PM = Personal Mobility

 

킥보드 외형에 전동 모터가 장착된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외발 전동횔 역시 PM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전동킥보드 법

그중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아무래도 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화 때문일 것이다. 요즘 지하철 역이나 인도 곳곳에 서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봤을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플 하나만 깔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주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장치는 차도 가쪽이나 자전거 도로 등으로 이동해야 하고, 일반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고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차도 주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에 대해 알고 있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직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5월

 

 

전동킥보드 법 개정

2021년 5월 13일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인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추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음주 운전 등 모두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그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법 개정 내용이 있다. 인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정하고 보험이나 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스쿨존 사고나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벌금 20만원

이번 5월부터 바뀌는 전동킥보드 법 개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만 16세 이상의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 운행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벌금,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미착용 운행금지, 그리고 인명피해 사고 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정도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다 보니 매년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다 엄격한 법 개정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했으면 한다.

 

 

사진출처: KBS 광주,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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