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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격리지원금 (격리확인서 발급 및 신청 방법)

두영~it 2022. 6. 25. 11:59

코로나 격리지원금

7월부터 소득 하위 절반 가구에만 지급 + 격리확인서 발급 및 신청 방법

정부가 다음 달 7월 11일부터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고 한다. 모든 가구에게 주던 생활 지원비는 소득 하위 절반 가구에만, 유급 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에만 주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 내용과 코로나19 격리 확인서 발급 및 신청 방법도 정리해보겠다.

7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격리지원금  (격리확인서 발급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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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모든 가구에 대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 대상이 가구당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뀐다. 상위 소득 가구 절반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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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격리 당시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33만 4천 원, 2인 가구 326만 원, 3인 가구 4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512만 1천 원 이하여야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 등은 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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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지원이 끊기는 건데, 해당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아파도 쉴 수 없거나, 또는 감추거나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득상실 문제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외래 진료를 받는 격리자들은 의원급에서 치료받을 경우 1만 3천 원 안팎의 부담금을 본인이 내야 하며,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치료비나 먹는 치료제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지금처럼 전액 지원된다.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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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격리 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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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사항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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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yGOV 메뉴에서 신청된 내역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격리 통지서 바로가기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신청방법
•신청 대상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 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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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를 클릭.
맞춤안내 조회.(서비스 이용동의 필요, 최초 1회)
③ 조회 결과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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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
②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
③ 구비서류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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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GOV> 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
신청 내역을 클릭해 상세조회가 가능.

 

 

오프라인 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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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누가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및 준비물
[본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리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 통장 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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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사진출처: sbs뉴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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