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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방법(4차 추경안 합의내용+9월22일 기준)

두영~it 2020. 9. 15. 16:48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방법

(4차 추경안 합의내용)

9월 22일 기준


2차 재난지원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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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의 기본방향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취지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 (저소득층 몇 퍼센트에게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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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받을 수 있나?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기초생활수급자)이 대표적으로 4대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는데요. 이 중 현금으로 지급받는 생계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자격 요건만 되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서만 제외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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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도 추가로 못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자

그런데 주거급여는 미정이라서 확실히 어떤 지원도 추가로 못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입니다. 다른 기초,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이 소상공인이거나 특고, 프리랜서일 경우 자격이 되면 해당 패키지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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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으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될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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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나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에 해당된다면 고용안정 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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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분들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해당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고나 프리랜서인데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들 중 이번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이분들을 따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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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해주나?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 상승, 감소, 재산 규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200만 원씩 지급해주고 집합 제한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는데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만 지급해주는데 기존에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여만 10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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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종료, 일용직 노동자는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시적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끝나신 분들은 장기 실업자로 들어가서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해당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다른 패키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해 보실 수는 있으나 이전에 받은 실업 급여 종료 날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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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소득 기준은 맞는데 급여가 국세청에 신고가 됐다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전후로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받을 수 있고, 일당을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역시 장기 실직자로 분류되어 재산요건 등이 맞는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자격을 검토해서 해당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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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 정부 지원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모두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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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할 수 있나?

24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집행
25일 매출 감소 소상공인 200만 원 지급
28일 아동돌봄비, 29일 청년 구직 지원금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총 1023만 명에게 6조 3000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3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

지원금을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4차 추경안 합의내용 (2020.9.22 기준)

추경안결정
추경안결정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먼저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합니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25일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 희망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28일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29일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

29일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23일 중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4차 추경안 합의내용(2020.9.22 기준)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연락처: 129)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 노용자와 프리랜서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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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코로나19 정부지원

특수형태근로자란?

www.gov.kr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1차 수혜자) 9월 18일(금)~9월23일(수)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차 재난지원금 8가지 세부일정 최정 확정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