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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두영~it 2022. 7. 9. 01:39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윤석열 정부 청년공약이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1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10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지원 내용

 

1. 가입요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2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3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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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10~50만 원(본인)+30만 원(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10~50만 원(본인)+10만 원(정부지원)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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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방법

-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 주말은 제외)

-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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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연동되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같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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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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