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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제출서류 입국절차 (한국입국 기준)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두영~it 2022. 6. 14. 13:01

해외 입국자 PCR 제출서류 입국절차(한국입국 기준)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는 전면 해제되었다.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류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 (확진자만 격리)

단, 여전히 우리나라는 입국 전, 후 PCR 등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 의무를 해제 or 방역관리를 더 완화해달라는 상황이라 17일이 지나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듯하다.

6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데, 현행 기준보다는 규제를 풀되, 완전 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유력하게 떠오른 방안은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

요즘 비행기 비용이 비싸지긴 했지만, 해외여행도 많아지고 있고, 입국절차도 예전보다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고 조금씩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라 반갑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다녀온 한국인 or 외국인의 해외 입국자 PCR 절차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해외 입국자 pcr 제출서류 입국절차 (한국 입국 기준)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1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2

해외 입국자 제출서류 및 입국 - (6/8 한국 입국 기준)


1. 음성 확인서


2. Q-CODE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입국자 정보 등록 후 QR코드 발급하여 공항 입국 시 검역에 제시

이용방법 : https://cov19ent.kdca.go.kr
등록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수이며, 예방접종증명서 및 격리 면제서 등록은 선택사항


3. 예방접종력 및 비자 종류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 (확진자만 격리)


4. 입국 후 PCR 검사
① 입국 후 3일 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검사 결과 확인까지 자가 대기 권고)
② 입국 후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3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4

음성 확인서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검사방법

①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 한 NAATs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기법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② 전문가용 항원 검사 (RAT, AG, Antigen) 도 인정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검체 채취 실시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및 발급시점
① 유전자 증폭 검사 (PCR) : 출발일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
②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

예시) 22.5.23 10:00 출발 비행기인 경우 5.21 0시 이후 검사 한 PCR 검사서 또는 5.22 0시 이후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 확인서가 필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 들은 괜찮은데, 델타 등의 외항사들은 48시간 기준(항원 검사 24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체크인 시 실랑이를 한다는 후기가 많다고 하니, 국적기를 제외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웬만하면 48시간 기준으로 출력하는 게 좋을 거 같다.

 

미국에서는 한국행 pcr 검사 시 월그린(Walgreens)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결과도 빨리 나오고 아직까지는 무료라고 함.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 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 기재.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로도 가능

결과
검사 결과 음성일 것.

기재사항이 양성 또는 미결정은 인정하지 않음

발급 언어
검사 방법이나 항목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함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 같이 제출도 가능.
단 개인 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5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6

2.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①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②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 면제자
③ 항공 운항 목적의 승무원
④ 한국 출국 뒤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로 인해 입국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
⑤ 현지에서 확진된 자 :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 40일 이내 인 내국인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 확인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요
확진 서류는 PCR과 같이 해외 전문가용 신속검사도 인정
※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라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3.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 또는 부적정 확인서 제출 시

① 부적정 음성 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②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검사 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비행기 탑승이 대한민국 입국 및 무 격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행선지의 입국 조항과 우리나라의 입국 조항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양국의 입국 조항 체크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정보도 추가 확인
- 질병관리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출국 전 음성확인서 비용 or 발급 방법

해외 출국용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 PCR은 대략 10만 원 정도, 신속항원검사는 대략 5만 원 정도이니 신속항원검사(-24시간 유효)를 추천!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알아보고 결정하심을 추천!

 

해외 출국용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영문으로 발급해주고, 신속항원검사는 20분정도면 서류 발급까지 가능하다. 

 

입국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입국 전에도 48시간 이내 PCR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욕은 곳곳에 코로나 검사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벤 혹은 간이 검사소 혹은 월그린이나 cvs 등 워낙 많은 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국 보험(미국)이 있어야 비용이 무료다. (한국행 pcr 검사 시 윌그린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보통 벤이나 간이 검사소의 경우 미국 보험이 없는 여행자들의 얀티젠 검사(신속항원검사)는 50달러, PCR 검사는 100달러다. 월그린이나 cvs 등 건물에서 검사하는 경우 더 비싸다고 한다. pcr의 경우 200달러 정도?​

 

(※ 무료로 하는 곳이 드물게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얀티젠 검사는 30분이면 결과가 e-mail 혹은 핸드폰 문자로 발송된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는 반드시 꼭! 출력해서 가져가야 한다.

*음성 확인서 발급은 비행기 탑승 시간과 무관하게 날짜 base 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일 비행기 탑승이라면 8일 몇 시에 하던 상관이 없다. (아무래도 빨리 검사해서 음성 확인서를 받으면 여행할 때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다.)

 

 

◈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  

인천국제공항1
인천국제공항2

제2 여객터미널 취항 항공사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항공, 아에로멕시코, 알리탈리아,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이사, 샤먼항공, 체코항공, 아에로플로트.

 

제1 여객터미널 취항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 기타 외국항공사


 

 

입국 경로 안내 (인천국제공항 - 제1 여객터미널)

입국 경로 안내 (인천국제공항 - 제2 여객터미널)

세관신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7해외입국자 제출서류 및 절차8

코로나 확진자(가족)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난달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6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하여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는 조치가 한 달간 연장됨에 따른 결과로 기존의 금액과 동일하다.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인원이나 격리기간과는 무관 (가족의 확진도 동일)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문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꼭 신분증, 통장 사본,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구비해야 한다. (※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필요)

 

예외사항

해외입국 격리자나,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 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등 지원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니 지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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